과세상품, 면세상품, 영세상품의 차이점 (feat. 블로그마켓)

2023. 3. 23. 11:01Mone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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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마켓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구경하다가 문득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블로그마켓을 신청했습니다.

 

블로그마켓은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페이지를 제출하고 나면 2~3일 내로 금방 승인이 되더군요. 그렇게 등록이 되었고 상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간편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왔습니다.

 

블로그마켓 상품등록페이지

과세상품, 면세상품, 영세상품이 뭐예요?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은 대개 부가세가 붙습니다. 저는 철물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의 존재를 느끼는데요. “카드결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가세 10% 붙여서 내셔야 해요" “네…”  이렇게 말이죠. 

 

보통은 온라인결제를 많이 하다보니 부가세가 붙어있는걸 잘 못 느낍니다. 

 

1. 과세상품 =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

원재료에 어떤 가공과정을 거쳐 제작후 판매를 한다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해당되죠.

ex)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옥수수 팝콘과자, 스타벅스 병음료커피, 맥심커피믹스 등 

 

부가세 신고대상(부가세 10%) O, 매입세액공제 O

 

2. 면세상품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

그런데 코스트코나 이마트 등에서 장을 볼 때 영수증을 보면 ‘면세상품'이라며 별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쌀'이었어요. 꽃시장처럼 식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허브나 분재를 구입할 때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쌀, 잡곡, 생선 등 필수생활품은 면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대상 X, 매입세액공제 불가 X [=부분면세] 

 

3. 영세상품 =  세금 부과율 0% 💡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상품이지만, 해외로 판매되는 경우 세금이 0%가 붙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쌀을 농사지어 국내로 판매한다면 ‘면세상품'이 되지만, 이 쌀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판매할 경우 쌀은 ‘영세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세상품이 된 쌀은 부가세신고 대상이 되지만 부가세율이 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마켓에서 표기하는 영세상품은 간이사업자 또는 영세상인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 (영세상품 ≠ 영세상인)

 

부가세 신고대상(부가세 0%) O, 매입세액공제 O [=완전면세]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다보니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한국어인데 까막눈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나씩 공부하다보면 언젠간 이 답답함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화이팅!



[참고자료]

면세와 영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무가이드, 2023.03.23.

스마트스토어 과세 면세 영세 상품등록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꿈양의 N잡러 프로젝트, 2022.06.21.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Jobis, 2023.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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