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알아볼 때 체크 및 주의할 점

2023. 2. 27. 12:35Nomad Cafe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닌,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니 신선하면서도 막막하다. 살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고 계약은 어떻게 또 해야 하는지 1도 몰라서 하나씩 찾아서 정리해 보았다.

 

1. 집 둘러볼 때 확인할 점

2. 월세 계약할 때 체크할 사항

3. 잔금 치를 때, 입주할 때 확인할 것들

4. 입주 후 주의사항

5. 집수리 문제

6. 묵시적 갱신

 

먼저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매물이란 매물은 다 알아보기 시작했다. 되도록이면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미지 출처  : pexels

 

1. 집을 둘러볼 때

  1. 수압체크 : 변기와 주방수전, 세면대의 물을 동시에 틀어서 확인한다.
  2. 곰팡이 : 가려져 있는 가구들을 살짝 치워서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3. 방음, 난방, 환기
    • 벽을 살짝 두드려볼 것 : 통통소리 난다면 - 방음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
    • 창문은 당연히 단일창보단 이중창
  4. 바퀴벌레 여부 
    • 집안 곳곳의 서랍 열어보기 : 바퀴벌레 약이 있다면 있을 확률이 높다
    • 아래층이 식당인 경우, 바퀴벌레가 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다.
  5. 도배 및 장판 (누수 및 결로여부)
    • 가능하다면 장판 아래를 들어 올려볼 것. 간혹 축축하게 젖어있는 곳이 있다. 무조건 거를 것.
    • 들어 올리기 어려울 경우 : 창문아래 벽지와, 벽과 장판이 만나는 곳을 확인해 보기. 결로현상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특히 겨울)
  6. 보안 : 잠금장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7. 수도 및 전기세 확인: 따로 내는지 N분의 1인지 확인하기. 따로 낸다면 평균금액도 알아볼 것
  8. 교통상황 
  9.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는다.
    • 재도배여부, 공과금, 청소 등 
    • 곰팡이가 약간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 집이 가장 최선이라면 :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도배&장판' 다시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 보고 OK라면  - 특약사항에 꼭 기재해 둘 것

 

2. 월세 계약할 때 

  1.  건축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 집주인과 소유자 일치여부 체크 = 소유권 확인
    • 빚의 유무 (근저당, 가압류, 금액) 확인하기 : 빚이 있는데 은행에 제대로 납부 안 하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 
    • 가능하다면... 국세 및 지방세도 완납되었는지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발급처 : 온라인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2.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기
    • 집주인이 간혹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 만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 인감증명서, 대리위임장 등 서류 확인은 필수, 집주인과 통화 또는 문자 내역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함 + 중개인 통해 계약 시 ‘녹취' 필수   
    • 입금계좌도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할 것
  3. 입주 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 특약사항에 내용을 기재해 둔다. (집수리 등의 세부사항을 말로만 협의를 했을 때, 임차인(나)만 확정사항이라 믿고 있을 뿐,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해두어야 한다)

 

3. 잔금 치를 때, 입주일

  1. ‘등기신청사항 처리현황’ 열람 및 체크하기 - 만약 ‘처리 중인 등기부’라고 뜨면 잔금 지급하지 말 것!!
  2. 등기부등본 재확인 : 집주인 그대로인지 확인하기
  3. 전월세 신고제등록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RTMS) http://rtms.dalseo.daegu.kr/rtmsweb/home.do 
    • 임대차 거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기 (방문 또는 온라인) 
    •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능함
  4. 입주일에 잔금 치르면서 열쇠도 같이 받기
  5. 입주 전에는 집의 모든 부분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둔다(풀샷, 세밀 샷 - 여러 버전으로) : 찍힘이나 하자 부분이 입주 전에 있다면 모두 기록으로 남겨, 퇴실 전에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이다.  
  6. [중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1. 입주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자!! 
    2.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추후 문제발생 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3.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4.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됨!!!

 

4. 입주 후, 주의사항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기 (반년에 한 번씩) 
    • 세금체납 시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장기거주로 진행될 경우 분기별 또는 반년에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 거주 중에 주소지 이전은 X
    • 계약기간 중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주소가 빠지게 되면 - 점유의 이전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5. 집수리

: 살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세세한 것들은 입주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몰라서 뒤집어쓰는 일은 없는 게 좋을 것 같다. 

  • 입주 후 1주일 이내 주택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 이때 사진이나 대화내용 녹음 및 문자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 보통 집주인이 - 화장실 배관, 수도관 파손 및 보일러 고장을 수리하고
    • 입주인이 - 문고리, 조명 등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6. 묵시적 갱신

: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차기간(전세, 월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나)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어진다고 함.

 

 

 

 

[참고자료]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 티스토리, 2022.06.22 

현명한 월세 계약하기, 데일리, 브런치, 2019.04.12 

원룸 구할 때 바퀴벌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3가지 방법, 김소영, 인사이트, 2021.12.21

“이런 집 구하면 망한다” 최악의 자취방 피하는 법!, 양언니, 대학내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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